문서번호 자산관리과-24981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임만규 장인호 08/09 이은주 협조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공유재산의 회계 간 무상 이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8. . 재 무 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의 회계 간 무상 이관 계획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내 재산을 회계의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공유재산의 회계 간 무상이관으로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ㅇ 시유지 단일화 사업지인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내 재산의 회계 혼재로 재산관리의 비효율성 초래 ㅇ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은 보존용 재산으로 회계의 용도에 적합하게 일반회계로 재산 이관 필요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조(재산의 집단화) ㅇ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2 재산 현황 및 추진경과 □ 재산현황 ㅇ 재산명 : ㅇ 소재지 : ㅇ 재산관리관 : ㅇ 재산/회계 구분 : ㅇ 재산가액 : □ 추진경과 ㅇ ’22.05.16.: 시유지 단일화 사업 관련 의견 조회(자산관리과 → 역사문화재과) - 단일화사업에 따른 회계이관, 용도변경 등 ㅇ ’22.05.20.: 시유지 단일화 사업 추진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역사문화재과) - 단일화 사업을 위한 무상 회계이관 추진 ㅇ ’22.07.05.: 주요재산 단일화 사업 추진 계획 3 회계 간의 무상이관 계획 □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절차 사 전 조 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회계이관 후속 절차 이행 · 관련공부 확인 · 회계이관 사전 협의 · 무상 회계이관 적정 성 심의 · 공유재산 시스템 정리 □ 이관방법 ㅇ 회계이관 : 도시개발특별회계 ⇒ 일반회계 ㅇ 이관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회계간의 재산이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이관 추진 □ 이관사유 ㅇ 사적440호 서울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은 보존용 재산으로 일반회계로 관리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로 일반회계 운영이 타당 함 ㅇ 사적440호 서울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내 재산을 시유지 단일화 사업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 간 무상재산 이관하여 재산의 사용 용도에 맞게 관리하고자 함 □ 기대효과 ㅇ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법 등 회계구분 취지에 따른 회계 운영 합리성 제고 및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ㅇ 서울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단일화 사업 추진 기반 마련 4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2. 9.월 □ 재산이관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 : ’22. 9.월 붙 임 회계이관 재산 위치도. 1부. 끝. 붙 임 초안산 분묘군 위치도 원 거 리 근 거 리
26563634
20220810044007
본청
자산관리과-24981
D000004598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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