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계약자공동도급 건설공사에서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 하도급 가능여부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태강산업개발(주)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주계약자공동도급 건설공사에서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 하도급 가능여부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로 질의하신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요지 - 주계약자공동도급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 방식으로 입찰 공고되어 계약된에서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 가능 여부 □ 답변 내용 -의 입찰공고문에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토록 공고하고, 행정안정부 예규(제180호, 2021.9.3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가 직접시공하게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지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 예규(제180호, 2021.9.30.)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근거법률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는 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의 하도급과 관련 내용을 규정한『건설산업기본법』은 그 타 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의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삭제 <2021.8.3> 4.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기계)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와 그 건설기계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5.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의 제작과정에 해당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대한 전문성과 제작ㆍ설치를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된 공사에 부수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ㆍ공법ㆍ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건설혁신과[전용현 주무관:02-2133-811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조항 등 1부. 2) 지방계약법 제4조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용현 하도급혁신팀장 조성민 건설혁신과장 08/08 전태호 협조자 주무관 엄희원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시행 건설혁신과-26928 ( 2022.08.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02-768-8905 / solarj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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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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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계약법 제4조 등.hwp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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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공동도급 건설공사에서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 하도급 가능여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6928 생산일자 2022-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용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596643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