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알림(마곡레포츠센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알림(마곡레포츠센터) 1. 강서구 문화체육과-16427(2022. 6. 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지정·고시 의뢰한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이 향후 추진내용을 안내하오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관리주체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을 FMS를 통해 제출.(지정신청시 작성제출했을경우 제외) ※ 관련규정 : 법 제9조,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2) 설계도서(평면도, 실측도면 등) 제출 -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관리주체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설계도서(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을 작성)를 FMS를 통해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9조,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3)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매년 2월15일까지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FMS를 통해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6조, 영 제3조 및 규칙 제3조 4)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에서 평가된 안전등급에 따라 A~C등급은 반기에 1회이상, D~E듭급은 매년 3회이상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안전점검 결과를 FMS를 통해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11조 및 제17조, 영 제8조 및 제13조 5) 시설물유지관리 결과 제출 -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을 시행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결과 보고서를 FMS를 통해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41조, 영 제29조 - 점검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FMS를 통해 결과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16조, 제23조~25조 등 -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용제한, 위험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2년이내 보수·보강 착수,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 FMS를 통해 결과 제출 ※ 관련규정 : 법 제22조~25조, 영 제18조~20조 등 3. 아울러, FMS 접속·등록 및 제출 등 이용 관련 상세 매뉴얼은 www.fms.co.kr [커뮤니티]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8/08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7219 ( 2022.08.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speed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알림(마곡레포츠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7219 생산일자 2022-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동화 (02-2133-8218) 관리번호 D000004596336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