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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하반기 공모계획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4414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대책팀장 특별대책2반장 권세호 代김선규 08/08 이호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하반기 공모계획 2022. 8.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주거대책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하반기 공모계획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행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자치구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11조(지원사업) ㅇ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계획(2022.01.26.) ㅇ 서울특별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의결(2022.08.05.) □ 추진배경 ㅇ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월세 계약 피해 사례 등을 사전예방하고 집보기 동행 등을 통해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 확대 - 현재 5개 자치구 운영 → 다수 자치구로 확대하여 1인가구의 불편·불안 해소 1인가구 전월세 거주현황 - ’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서울시 1인가구 중 80.4%가 전월세로 거주 - 특히, 청년 1인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2년)에 비해 전월세 계약 빈도가 높음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인가구 ※ ’22년 시범시행(5개구) →’22년 하반기 확대(신규 10개구 내외) → ’23년 하반기 전 자치구 확대예정 ㅇ 기 간 : ’22.7월~ ’22.12월 ※ 기존 5개구 : 7월~12월(1개월 연장), 신규 10개구 내외 : 9월~12월 ㅇ 지원절차 신청·접수(예약) 서비스 제공 정보안내 사후관리 ? 유선·온라인 접수 ? 서비스 예약 ·전월세 계약상담 ·집보기 동행 등 · 맞춤형 주거정보 안내 · 만족도 조사 자치구 주거안심매니저 주거안심매니저 등 자치구 ㅇ 사업내용 ㅇ 추진방법 :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배치, 4대 도움서비스 제공 -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위촉·임명하여 상담 및 동행 지원 (주거안심매니저는 서비스 제공 시 1인가구의 조력자 역할만 수행하며 중개업 금지) ㅇ 신 청 :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또는 전화(자치구별 문의처)로 사전신청 및 예약 ※ 이 용 료 : 무 료 ㅇ 운영일시 : 매주 월, 목 13:30 ~ 17:30(주 2회) ㅇ 기관별 역할(시·자치구 협력) - 서울시 : 계획 수립, 운영?관리 총괄, 예산 지원, 정책 홍보 등 - 자치구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 홍보지원 등 서 울 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편성 및 교부 ? 사업 매뉴얼 개발, 홍보, 만족도 모니터링, 사업평가 등 ? 사업 담당자 및 주거안심매니저 기본교육 자 치 구 ? 사업 전달체계 구성(자치구 직접추진 또는 연계기관 활용) 연계기관 예시 : 주거안심종합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등 ?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운영관리 ? 서비스 운영관리(예약관리, 실적관리 등) ? 만족도 조사, 사업정산 보고 ※ 자치구별 전달체계 구성에 따른 맞춤형 사업운영 □ 추진실적 ㅇ 상반기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22. 3월 - 공모신청 10개 자치구 → 5개소 선정(중구·성북·서대문·관악·송파) ㅇ 주거안심매니저 위촉 및 사업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22. 4~5월 ㅇ 사업 사전준비(리플릿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 : ’22. 6월 ㅇ 자치구별 사업 시행 : ’22. 7월 ~ ※ 제2차 추가경정예산(’22. 6월~8월)에 10개구 확대운영 증액(안) 제출 Ⅲ 공모계획 □ 공모 및 접수 : ’22. 8. 9. ~ 8. 18.(10일간) ㅇ 공모대상 : 시범시행 5개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 ※ 공문수신처 지정(2) : 1인가구지원부서, 공인중개업(부동산) 관리부서 ㅇ 신청방법 : 자치구별 사업수행 1개부서 지정 후 市로 공문 발송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 사업계획서 필수 반영사항 : 매주 월, 목 13:30 ~ 17:30(주2회) 필수 운영 □ 사업심사 : ’22. 8. 22. ~ 8. 24.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ㅇ 심사위원 : 공무원, 민간전문가 10인 내외 구성 ㅇ 심사방법 : 대면 또는 서면심사 ㅇ 심사기준(안)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표·배점 등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최종선정 및 사업비 교부 : ’22. 8월말 □ 사업수행 및 관리 : ’22. 9월 ~ 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3. 1월 ~ 2월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5,200천원 ㅇ 예산과목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지원,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관계망 회복 지원,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ㅇ 산출내역(안)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치구 지원보조금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ㅇ 공모 계획 송부 : ’22. 8. 8. ㅇ 신청접수 : ’22. 8. 9. ~ 8. 18 ㅇ 선정 및 결과통보 : ’22. 8.22. ~ 8월말 ㅇ 사전준비 : ’22. 9월초 - (區)주거안심매니저 확보, (市)사업담당자 및 주거안심매니저 직무교육 ㅇ 하반기 신규참여 자치구 서비스 개시 : ’22. 9월중 붙임 1.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매뉴얼 1부. 끝. 1인가구 점유형태 : 월세 56.2% > 전세 24.2% > 자가 15.7% > 무상 3.9%<2020 주거실태조사(서울연구원)> 평균 거주기간 : 청년 1인가구 1.4년 < 1인가구 3.9년< 일반가구 6.2년<2020 주거실태조사(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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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출서식(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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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매뉴얼(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22.6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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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하반기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4414 생산일자 2022-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호 (02-2133-9272) 관리번호 D0000045972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공약및지시사항관리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