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재개발 구역계 추가 편입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재개발 구역계 추가 편입 관련)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국민신문고)민원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가편입 동의율 근거 -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추가편입 요청 동의서로 검토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에 따라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거쳐 구역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계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구역계를 원칙으로 하되, 구역계 추가편입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재개발의 구역계 편입 기준을 준용하여 후보지와 확대구역 각각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어 구역계를 변경하도록 내부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추가편입 요청 동의서 제출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시 구역계 확대 검토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주민동향, 후보지에 결정된 투기방지대책(권리산정기준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구합동회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동의서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 전까지 징구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재안내(8월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代서상혁 주거정비과장 08/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666 ( 2022.08.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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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재개발 구역계 추가 편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666 생산일자 2022-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문권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459645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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