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예외사항 적용 협조요청(서울형보조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예외사항 적용 협조요청(서울형보조금)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기준 일부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사항에 대한 관리조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인종료 기준 변경 내용 구분 < 기 존 > < 변 경 > 적용시기 공인종료 ⑤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좌동 (개정)단, 사망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확인점검 실시 후 인증유지 가능 2022. 4.~ ① '20. 3.1.부터 정부 평가결과 C등급 이하('개선필요 영역이 1개 이상'있는 경우)또는 평가 유효기간 만료(종료)되는 경우 좌동 (추가) 단, 사망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평가 유효기간 만료 예외 적용으로 인증 유지 가능 2022. 8.~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종료 기준 일부 개정 취지 : 고의성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대표자 변경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유지(사망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원장이 대표자 겸직일 경우 공인유지로 개정) 나. 공인종료 기준 일부 변경에 따른 협조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사망에 따른 대표자 변경시 공인유지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정부 평가 유효기간 만료(종료)로 서울형보조금 신청이 불가하여 예외적으로 신청가능하도록 협조요청 사망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서울시 보고 ? 사망에 의한 대표자 변경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협조 요청 ? 정부 평가 유효기간 만료(종료) 예외 적용으로 서울형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자치구 서울시 사회보장정보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소정 보육운영팀장 代한순자 보육담당관 08/0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8193 ( 2022.08.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6 /전송 02-768-8831 / sojeong3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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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통합정보시스템 예외사항 적용 협조요청(서울형보조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8193 생산일자 2022-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정 (02-2133-5126) 관리번호 D000004596323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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