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벤토린)

종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벤토린) 1. 관련근거 가. 119법 제23조, 제2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27조 나. 재난관리과-2909(2019.04.02.)호 “2019년 구급활동실적 월중 업무보고 변경(5차)(알림)” 다. 신교119안전센터-21693(2022.07.18.)호『구급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벤토린)』 2. 신교119안전센터에서 관리 · 운용 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경과 품목에 대한 폐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물품 : 벤토린(흡입용기관지확장제) 나. 수 량 : 3개 다. 폐기일시 : 2022.08.05.(월) 라. 폐기방법 : 세란병원 약제부에 위탁 폐기 붙 임 : 구급의약품 폐기 인수인계서 1부. 끝 . 담당자 조옥진 진압2대장 정병철 119안전센터장 08/08 조규영 협조자 시행 신교119안전센터-22025 ( 2022.08.08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3, 신교119안전센터 (신교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8119 /전송 02-2187-8145 / okjin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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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벤토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신교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교119안전센터-22025 생산일자 2022-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옥진 (02-737-8119) 관리번호 D000004596801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