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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사유지 매입·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녹지·공공공지) 결정 추진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4337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민규 윤용훈 김홍진 08/08 주용태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사유지 매입·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녹지·공공공지) 결정 추진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사유지 매입·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녹지·공공공지) 결정 추진 2022. 8.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사유지 매입·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녹지·공공공지) 결정 추진 한양도성도감과장:김홍진☎2133-2650 도성보존팀장:윤용훈☎2659 담당:김민규☎2660 한양도성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유산)구역 내 성벽에 인접한 성북동 사유지 매입(3차) 및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녹지·공공공지) 결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건물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ㅇ「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사유지 매입 계획」 (한양도성도감과-1188호, 2016.9.22.,시장방침 제280호) - 한양도성 보존·관리와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단계별 사유지 매입 추진 - 사유지 협의매수 및 도시계획시설(녹지·공공공지) 결정을 통한 토지 수용 추진 < 추진배경 > ? 사유지(토지,건축물) 매입은 매수 협의를 통해 협의취득 하거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하고 있음 ? 토지 수용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이행(토지측량,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보상공고,감정평가,손실보상 협의,수용재결 등)에 필요한 행정기일이 상당 기간 소요됨(통상 1년6월~2년 이상) ? 따라서, ’23년도 사유지 매입(예정)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선 추진하고자 함 ※ 성북동 사유지 매입(3차) 추진 위치도 〈 한양도성 전체 구간 〉 〈 성북동 사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구간 현황 〉 Ⅱ 추진 경과 □ (완료)성북동 사유지 매입 1차 ㅇ ’13.11.28. :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성북동 113-76 일대) ㅇ ’16. 9.22. :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사유지 매입 계획 수립(시장방침 제280호) ㅇ ’18. 3. 7. : 사유지 매입 시행계획 수립(성북동 113-76외 7필지) <성북동 사유지 매입 1차(완료)> 위 치 : 성북동 113-76외 7필지 사업기간 : ’18. 3.∼’20. 12. 사업예산 : 4,100백만원(국비 : 2,870 / 시비 : 1,230) 매입대상 : 토지 8필지(575㎡), 건축물 4개동 추진결과 : 사유지 매입 및 건축물 철거 완료 향후계획 : ’22년 절개지 지반보강(서울시) 후 공원조성 예정(성북구) □ (진행)성북동 사유지 매입 2차 ㅇ ’17. 8. 3.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성북동 113-21 일대) ㅇ ’21. 3. 8. : 2021년 사유지(성북동) 매입 시행계획(성북동 113-21외 10필지) <성북동 사유지 매입 2차(진행 중)> 위 치 : 성북동 113-21외 10필지 사업기간 : ’21. 3.∼’22. 12. 사업예산 : 4,446백만원(국비 : 3,112 / 시비 : 1,334) 매입대상 : 토지 11필지(724㎡), 건축물 7개동 추진결과 : (’21년) 토지 4필지(274㎡) 및 건축물 4개동 매입완료 (’22년) 토지 7필지(450㎡) 및 건축물 3개동 매입진행(잔여필지) □ (예정)성북동 사유지 매입 3차 ㅇ ’22. 8.~ : 도시계획시설(녹지·공공공지) 입안추진(성북동 210-59 일대) ㅇ ’23. 3.~ : 2023년 사유지(성북동) 매입 추진(※국비예산 지원확정시) - 매입대상 : 토지 3필지(674㎡) / 위치 : 성북동 210-59외 2필지 Ⅲ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계획 ㅇ 목적 :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수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 문화재보호(유산)구역 내 성벽에 인접해 있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토지 수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녹지·공공공지) 결정 추진 - ’23년도 성북동 사유지 매입(3차) 추진(예정)을 위한 사전 절차 진행 ㅇ 위치 : ㅇ 면적 : 연번 지번 토지 소유자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계 1,011 1,011 ㅇ 도시관리계획 입안 : 도시계획시설(녹지·공공공지) 결정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 - 문화재보호(유산)구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점검통로 확보와 장기적으로 탐방로 연결계획을 추진하기 위함 ㅇ 추진방법 : 자치구(성북구) 예산 재배정하여 사업시행 ※ 한양도성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예산 재배정 요청(성북구문화체육과-18748호, 2022.6.28.)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비(22,000천원) Ⅳ 향후계획 ㅇ 추진일정 - ’22. 8. :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계획 통보(시 → 성북구 문화체육과) - ’22. 8. :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계약 및 착수 - ’22.11. : 도시계획심의 - ’22.12.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 ’23. 3. : 성북동 사유지 매입(3차) 시행(※국비지원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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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사유지 매입·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녹지·공공공지) 결정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4337 생산일자 2022-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2660) 관리번호 D00000459679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