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귀 사가 과 거래계약 해지로 인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신고한 영업장 소재지에 다른 업체(헬스장)가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의거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귀사에 대한 직권말소를 사전통지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걸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자료 : 의견제출서(붙임2 참조) 나. 제출기한 : 2022.8.22(월)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우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후원방문판매 담당자 - 메일 : 후원방문판매 담당자 (sehyun97@seoul.go.kr)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8/08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9381 ( 2022.08.08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26559199
20220809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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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2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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