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952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윤승구 조규환 08/08 代조규환 누수복구공사에 따른 발생토 처리방안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8.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누수복구공사에 따른 발생토 처리방안 『2022년 북부수도사업소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시행시 발생되는 토사 처리방안을 보고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 공사개요 : ? 계약기간 : ? 도 급 비 : ? 도 급 자 : □ 보고내용 ? 북부수도사업소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발생토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 관련근거: 『토사 반입불가 회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부-2112(2022.8.4) - 불가사유: 골재 및 점질토 혼합로 반입기준에 부적합 ※ 매립지 반입불가 토사 기준 ·건설폐제류 등 폐기물과 혼합된 토사 ·함수율이 25% 이상인 토사 ·식물뿌리가 부피의 5% 이상 혼합된 토사 ·직경 15cm 이상의 암버럭이 혼합된 토사 ·악취발생 물질이 포함된 토사 ·부식토(점질토) 등 복토재로 사용이 부적합한 토사 ? 사토장 위치 변경 - 당초 누수복구 공사의 사토장은 설계되었으나, 토사매립이 종료됨에 따라 대체 사토장을 선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가림토건(주) 2022-02호 『실정보고제출』(2022. 7. 29) □ 검토의견 ? 누수복구 공사시 발생되는 발생토는 공사의 특성상 용수를 수반하는 고함수비 및 암버럭과 폐기물이 혼합된 토사로 수도권매립지 및 사토장 반입이 불가함. ?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공사중 발생하는 발생토를 선별하여 누수로 인해 발생되는 고함수비의 발생토는 폐기물 처리하고, 노후관 및 불용관 정비시 발생되는 발생토(무함수비 및 보통토사)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토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자 함. ? 사토처리장 검토 - 위 치 : - 현 황 : - 노 선 : - 거 리 : ? 위치도(운반거리) 및 현장사진 ? 검토결과 - 현장점검 및 인·허가서류,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조치계획 ? 2022년 북부수도사업소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의 발생토에 대해 폐기물처리 및 사토장 처리하고 추후 정산 및 설계변경에 반영. ? 발생토(폐토사)에 대한 감리감독 및 중간적치장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계약업체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관련공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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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051007
본청
시설관리과-27952
D00000459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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