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5625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관리단속과장 관리단속과장 이상호 장인숙 권순구 08/08 권순구 협 조 사업소 작업용의자 등 폐기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2022. 8.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사업소 작업용의자 등 폐기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우리사업소에서 그동안 신규물품 구매와 재활용품 사용전환 등에 따른 누적 보관중인 작업용의자 등 폐품에 대해 불용결정후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청사환경정비 및 중대재해 예방(화재예방 포함)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78조(불용품의 결정) 등 - 지자체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결정하여야 하고, 불용결정한 물품은 폐기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내지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조치 강구(화재예방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2022 동부도로사업소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행 계획」(관리단속과-964호, 2022.1.26) Ⅱ 처리대상 물품 ○ 노후에 따른 신규물품 구매 대체후 미사용 물품 : 60개 - 작업용의자 : 59개 - 소파 : 1개 ○ 구내식당의 기존에 사용하던 노후 의자 : 40개 ○ 과적단속반 사물함 신규보급에 따른 기존 캐비닛 : 17개 ※캐비닛(17개, 내용년수 도과 → 20~22년)은 별도 불용품 소요조회 진행중 Ⅲ 불용결정 사유 ○ 구내식당 의자 등 불용대상물품은 신규물품 대체후 노후화에 따라 재사용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후 폐기처분하고자 함 Ⅳ 조치계획 ○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2항에 따라 물품을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요조회 생략 ※ 단, '22.4.20에 신규사물함으로 교체후 발생한 일부 물품(캐비닛 등 17개)은 별도 관리전환 소요조회 완료후 불용처리 및 폐기예정(사용기간 '15~'17년됨) ○ 평소 사업소 청사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를 통해 폐기처분 (철제 캐비닛 등 일부 물품은 고제처리-고철 하여 그 매각대금을 폐기물처리비에서 상계처리) 붙임 1. 불용물품 사진대지(의자 등) 1부 2. 불용결정리스트(불용결정통보서, 의자 등) 1부 3. 물품 세부내역(불용결정 세부내역, 불용결정통보서 관련, 의자 등) 1부. 끝.
26558505
20220809051007
본청
관리단속과-25625
D000004596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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