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802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차승미 양윤모 정진숙 08/08 박유미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계획 2022. 8. 8.(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계획 ’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공급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 추진 근거 ㅇ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및 1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ㅇ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분야 안내(보건복지부) □ 추진 경과 ㅇ ’23년 보충식품 공급 관련 자치구 의견 조사(’22. 5. 19. ~ 5. 27.) -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제3자 단가계약 요청 ㅇ ’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품목결정을 위한 자치구 회의(’22. 6. 23.) - 총 83개 품목 결정(농산물 37개 품목, 기타식품 46개) ※ ’22년 60개 품목 → '23년 83개 품목 -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품목 다양화(분유 종류 확대 등), 대상별 세분화(24개월 미만용 등) ㅇ ’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발주 예상량 조사(’22. 7. 1. ~ 7. 8.) ㅇ ’23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품목별 시장 조사(’22. 7. 11. ~ 7. 22.) Ⅱ 보충식품 구매 계획 □ 구매 개요 ㅇ 공급기간: 2023. 1. 1. ~ 12. 31. (1년간) ※ 단, 차기 년도 계약 전까지 계약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단가 변동 없이 계약기간 연장 가능 (유찰 등으로 차기 년도 계약이 늦어져 ’24년 정상적인 보충식품 공급이 불가할 경우 해당) ㅇ 공급규모: 월 5,756명 ※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매월 변경 ㅇ 구매내역: 농산물, 기타식품 등 83개 품목 ㅇ 수요기관(발주/대금지급): 25개 자치구 ㅇ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가정) ㅇ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제3자 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ㅇ 구매(추정)금액: □ 구매 품목 ㅇ 농산물: 37개(’22년 26개 → ’23년 37개) 23년 추가 품목 ㅇ 기타식품: 46개(’22년 34개 → ’23년 46개) 23년 추가 품목 □ 공급체계 및 기관별 역할 서울시 ? 자치구 ? 공급업체 ? 사업대상 ? 자치구 ㆍ23년 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 (제3자 단가 계약) ㆍ보충식품 발주 ㆍ대상별 보충식품 꾸러미 포장 (영양플러스 전용박스 이용) ㆍ보충식품 배송(월2회) ㆍ보충식품 수령 ㆍ보충식품 검수 ㆍ식품비지급(월1회) ㅇ 서울시: 보충식품 품목 결정, 보충식품 공급 업체 선정(제3자단가계약) ㅇ 자치구: 서울시 제3자 단가계약에 따라 매월 보충식품 발주, 식품배송 결과 확인 및 대금지급, 보충식품 관련 민원 처리 ㅇ 공급업체: 서울시와 단가계약 체결, 자치구 발주내역에 따라 월 2회 대상별 보충식품 꾸러미 구성하여 대상자 각 가정으로 배송, 민원 처리 Ⅲ 업체 선정 계획 □ 선정 개요 ㅇ 계약 기간: 2023. 1. ~ 12. (1년간) ㅇ 선정 개소: 1개소(공동수급 가능) ㅇ 경쟁 형태: 일반경쟁입찰 - 참가자격: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운반업 및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 판매업)을 영업 신고한 업체 ㅇ 계약체결 형태: 제3자 단가계약,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ㅇ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영양 고위험군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유통에 대한 설비와 전문성, 경험 등의 역량을 갖추어야 하므로 ‘안전성,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됨 □ 제안서 평가 ㅇ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점 + 정성 70점) + 가격평가 10점 ㅇ 평가방법 - 정량평가(식 품 정 책 과): 수행능력, 시설규모, 배송능력, 가감점 등 평가 - 정성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과업이해, 식품공급 및 배송체계, 고객만족, 시설 등 - 정량평가(식 품 정 책 과): 입찰가격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ㅇ 위원자격: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교수, 공무원 등) ㅇ 위원구성: 7인 이상 10인 이내(위원장 포함) 구성 ※ 공무원 수는 전체의 1/3이내 - 위원회 인원수의 3배수 이상(21명 이상 30명 이내)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 제안서 제출 시 입찰 참여자가 예비평가위원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의 평가위원을 선정(동일한 다빈도 시 연장자순) □ 협상적격자 협상 순위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제안서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ㅇ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 기술 협상(식품정책과), 가격 협상(재무과) - 기술협상: 과업 내용에 대해 협상(업체 선정 품목의 영양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 - 가격협상: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자의 제안 가격 조정 불가 ㅇ 최종 산출내역서 확인(식품정책과) ㅇ 계약 체결(재무과) Ⅳ 소요 예산 □ 추정금액: Ⅴ 향후 계획 □ 사전절차 이행 8~9월 ㅇ 사전규격공개 및 발주계획 등록 ㅇ 일상감사 의뢰 ㅇ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회 가목(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에 의해 원가심사 대상 제외 □ 구매 의뢰 및 입찰 공고 9~10월 ㅇ 구매계약 의뢰 ㅇ 입찰공고(40일이상) □ 입찰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11월 ㅇ 입찰업체 신인도 조회 ㅇ 제안서 평가 ㅇ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ㅇ 계약 체결 □ ’23년 보충식품 공급 업무 준비 12월 ㅇ ’23년 보충식품 공급을 위한 간담회(선정업체, 자치구) ㅇ ’23년 1월 보충식품 발주 붙임 1. 구매내역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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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051007
본청
식품정책과-31802
D000004596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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