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22371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라진형 박인수 08/08 代백광진 협 조 『잠실한강공원 메가존(주)』 하천점용허가 검토 보고 2022. 8.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잠실한강공원 메가존(주)』 하천점용허가 검토 보고 잠실한강공원 내 메가존(주)()에서 제출한 유선사업 목적의 하천점용신청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허가근거 ○「하천법」제5조 제1항(권리·의무의 승계 등) ○「하천법」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신청현황 ○ 신 청 자 : 메가존(주) ○ 점용장소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 ○ 점용목적 : 유선사업 ○ 점용면적 : 유선장 1,795㎡(간접점용 3,502㎡) 선박 2척(유선1, 구조선1) 상?하수도 관로 211㎡ 장애인 진출입로 152㎡ ○ 점용신청기간 : 2022. 8. 1.~2022. 12. 31.(5개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서류검토 검토사항 주요내용 확인여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하천점용허가의 신청서류 첨부서류(별표 4) 위치도, 평면도?구적도, 운항계획서 확인 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점용료 부과 및 체납 여부 확인 ○ 현장조사 - 일시/장소: 2022. 8. 5.(금), 잠실한강공원 내 메가존(주) - 조사자: - 내용: 하천점용허가 신청 세부 내역 현장 확인 - 허가신청대상: 유선장 1,795㎡(간접점용 3,502㎡) 상?하수도 관로 211㎡ 장애인 진출입로 152㎡ 선박 2척(유선1, 구조선1) 유선장 장애인진출입로 상하수도 관로 유선 구조선 하천점용료 부과 ○ 근 거: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 하천점용료: ※ 붙임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참조 검토결과 ○ 본 하천점용 신청 건은 잠실한강공원 내에서 유선사업을 준비 중인 메가존(주)에서 유선사업 승계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하천법」상 점용목적, 점용면적, 선박 등 하천점용 허가기준에 적합하며, ○ 임대인에 대한 책임 강화와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허가조건 및 임대조건을 강화하여 ○「하천법」및「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허가조건 및 관리기준을 명기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수리하고자 함. 붙임 1. 하천점용허가 신청 관련 제출서류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하천점용허가증(안) 각 1부 4. 고시(안) 1부. 끝.
26557060
20220809051007
본청
수상기획과-22371
D000004596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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