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가산금 징수결정 결의

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가산금 징수결정 결의 1. 관련근거 가.소방행정과-6553(2021.6.1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징수 결정결의」 나.소방행정과-9186(2021.8.13.)호 「과태료 미납자 독촉고지서 발송」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미납부에 따른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결의금액 : 다. 산출근거 라. 위반내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신고 위반)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 과태료 /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과태료 붙임 결의서 1부. 끝. 담당자 이기천 장비회계팀장 신종춘 소방행정과장 최연웅 소방서장 08/08 양철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116 ( 2022.08.08 ) 접수 ( ) 우 0119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22 /전송 02-6946-0114 / skandi1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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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가산금 징수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116 생산일자 2022-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천 (02-6946-0122) 관리번호 D000004596442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