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간이SP미설치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유예) 관련 자체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나. 예방과-24531(2022.6.29)호『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유예를 구하는 진정서 접수』 다. 서울시 법률자문관리시스템 자문번호(2022-0451)호 검토 의견 라. 예방과-메모보고(2022.08.05)"" 2. 위와 관련, 관내 간이SP 미설치 대상에 대한 행청처분(유예) 관련 자체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개 요 1) 대 상 : 2) 내 용 : 간이SP 미설치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여부 나. 세부일정 등 1) 일 자 : 2022. 8. 9.(화) 10:00 ~ 2) 장 소 : 4층 소회의실 3) 심의위원 : 7명(위원장 1명, 위원4, 간사1, 서기1)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간 사 서 기 4) 심의내용 : 민원접수 내용 및 서울시 법률자문담당관실에서의 법률자문 내용에 따른 영업권이 상실(명도소송 패소)된 영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가능 여부 등 5) 심의방법 ① 상정된 내용에 대하여 심의 후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결정 ② 심의위원 간 보충(보완) 또는 이견 시 당일 논의로 결정하고, 의결사항에 따른 추가 의견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③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부 심의위원은 비대면 참여(심의 내용 및 심의결서 등 사전 전달 의견수신) 붙임 : 1. 심의의결서 및 심의서 각 1부. 2. 서울시 법무담당관실 법률자문 검토 의견-자문번호(2022-0451)호 1부. 3. 과태료 유예 관련 진정서 1부. 끝. 담당자 심동섭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양영숙 소방서장 08/08 오재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26277 ( 2022.08.08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82 /전송 02-2187-8382 / sdsshim79@seoul.go.kr / 부분공개(7)
26556476
20220809051007
본청
예방과-26277
D000004596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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