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변경(보라매병원, 제대혈은행) 결과보고 1. 보건의료정책과-36222(2022.7.28., 민간위탁 협약서 변경)호와 관련됩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협약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협 약 서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2019.2.1.~2024.1.31.)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2022.2.1.~2025.1.31.) 나. 수탁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다. 변경일자 : 2022.7.28. 라. 변경내용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관련 내용 추가 붙임 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2.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민호 시립병원운영팀장 노일권 보건의료정책과장 08/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7454 ( 2022.08.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17 /전송 02-2133-0724 / dosun@seoul.go.kr / 부분공개(7)
26556348
20220809051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7454
D00000459657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