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예비역장성불자연합법회(대한불교조계종 충정사) (경유) 제목 시유재산 자진명도 촉구 및 변상금, 연체료 독촉장고지서 송부(2021년 1차분) 1. 시유재산 자진명도 촉구 및 변상금, 연체료 체납고지서 송부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 단체에 시유재산의 자진명도 촉구 및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 연체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자진명도 및 납부기한 내 변상금 · 연체료 납부가 되지 않은 바 3. 우리 시는 시유재산의 자진명도를 엄중히 재촉구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8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80·8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상금 및 연체료를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내역 (단위: 원) 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점용목적 부과대상자 점유기간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총금액 나.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제81조(변상금의 징수), 시행령 제80조 (연체료의 징수)·제81조(변상금의 징수) - 부과총금액 = 변상금 + 변상금중가산금(전 차수 변상금중가산금 + 당차수변상금중가산금) ※ 당차수변상금중가산금 = 변상금 × 연체요율% × 연체일수/365일 다. 납부기한 : 2022. 8. 20.까지 라. 납부계좌 : 독촉장고지서 참조 붙임 1. 독촉장고지서(2021년 1차분) 1부. 2. 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내역(2021년 1차) 1부. 3. 연체료의 징수 절차 및 연체료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서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8/08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9512 ( 2022.08.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28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6,7)
26556286
20220809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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