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어린이 통학버스 신규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제1호와 관련하여 질문 주신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 등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경유차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 등록 제한이 2023년4월부터 유치원(국립,사립), 학원등에 일괄 적용되는지 여부와 둘째 2023년 4월부터 신규차량은 전기버스만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되는지 여부 등 2가지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시달 받은 사항은 없었으나 자체 확인한 결과 첫째 2023.4월부터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유치원 등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상으로 경유차를 제외한 어린이 통학차량은 등록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차종 및 차량과 관련하여 더 정확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상담전화 1599-0001)에 상담하여 주시거나 또는 국토교통부에 전자 및 서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용에 따라 환경부(1577-8866) 소관일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이호성주무관(☏02-2133-51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호성 보육관리팀장 代백성아 보육담당관 08/0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8126 ( 2022.08.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7)
26556153
20220809051007
본청
보육담당관-28126
D00000459661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