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반기 농약안전사용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상반기 농약안전사용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치 요청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5806호(2022.08.05.)와 관련입니다. 2. 농촌진흥청에서 통보된 상반기(1월~6월)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대한 결과를 송부하니, 농약관리법(제23조)을 위반한 농업인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22.09.04.까지 붙임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근거: 「농약관리법」제40조제1항제4호, 제40조제2항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붙임 2022년도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조사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미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8/08 代양유창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6855 ( 2022.08.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46 /전송 02-768-8945 / sang10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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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사본 2022년 상반기 농산물 안전성조사 검토결과(송파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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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농약안전사용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6855 생산일자 2022-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02-2133-5346) 관리번호 D0000045964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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