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수시분부과 결의 1. 차량공해저감과-25113(2022.8.1.)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하여 부과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의 수시분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등 172명 붙임 결의서 1부.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8/08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5343 ( 2022.08.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26555522
20220809051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5343
D000004596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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