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및 불일치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및 불일치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25조(변동사항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22. 8. 1.현재 공유재산 취득(처분) 후 별도 취득(처분) 보고를 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미승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와 기 취득한 자료 중 공부상 불일치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3.이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오니 재산관리관은 아래 내용 확인 후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및 정비결과를 '22. 8.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관이 해야할 일 구 분 조 치 사 항 건수 비고 정리 ○ 문의처 안내 - 푸른도시국, 소방재난본부, 시의회 : ☎ 02-2133-3296 -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 ☎ 02-2133-3297 - 그 외 본청, 본부, 사업소 : ☎ 02-2133-3294 붙임 1.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상자료 1부. 2. 건물 불일치 자료 1부. 3. 토지 불일치 자료 1부. 4. 불일치 유형별 정비방법 1부. 5.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권익보호담당관, 가족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경제정책과장, 창업정책과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바이오AI산업과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도시철도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정보과장, 문화정책과장, 역사문화재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총무과장, 평생교육과장, 도로계획과장, 주택정책과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도시활성화과장, 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과장, 도심권사업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조성과장, 조경과장, 자연생태과장, 하천관리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재무회계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전시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수집연구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차량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재무과장 주무관 김소영 재산정보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8/08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4934 ( 2022.08.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6 /전송 02-2133-1031 / a1588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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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상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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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불일치 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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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일치 유형별 정비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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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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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및 불일치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4934 생산일자 2022-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02-2133-3296) 관리번호 D00000459636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분류및재산관리관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