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B109120220808133553262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가검침 직권해지 결정 및 해지 처리(원효로제1동) 아래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한 직권해지 사유가 발생(확인)하여 해당 수용가에 자가검침 해지 알림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규정에 의거 직권해지를 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해지 수용가 : ‘’ 외 0 건 고객번호 업종 수용가명 주소 직권해지 근거 직권해지 사유 가정용(10)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제4조 제2항 제 02 호 2회 이상 검침값 미입력 나. 직권해지 결정 안내 : 문자(메일) 자동안내 붙임 : 직권해지 수용가 내역 1부. 끝. 주무관 위경복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8/08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31857 ( 2022.08.08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요금과 (장충동2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87 /전송 02-3146-2139 / seoulwe@seoul.go.kr / 부분공개(6)
26554938
20220809051007
본청
요금과-31857
D000004596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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