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8183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윤영대 08/08 고광현 2022년 서울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계획 2022.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2년 서울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계획 서울시 복지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시설의 전문성과 이용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경과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복지정책과-29467호, 2022. 7. 19.) 추진경과 ○ 평가지표 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계교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서울시,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시복지재단 등으로 평가지표 개선위원회 구성 -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검토·수정하여 최종 평가지표 마련 - 평가지표개선위원회 개최(5회) : ’20. 9. 17.(1차), ’20. 10. 23.(2차), ’20. 11. 13.(3차), ’20. 12. 18.(4차), ’21. 3. 3.(5차) ○ 평가지표 개선(안) 공청회 실시 : ’20. 12. 11. - 평가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설명 및 의견 수렴 ○ 평가지표 설명회 실시 - 온라인 설명회 개최 : ’21. 1. 28. - 평가지표 설명 영상 및 자료집 게시 : ’21. 6. 1.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 승인 : ’21. 7. 1. 2 평가개요 평가목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 ○ 장애인 자활·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향상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서비스 및 시설운영 보완·개선 추진방향 ○ 전국단위 획일적인 지표를 지양하고 우리시 복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평가 실시 ○ 일상적·수시적 점검사항은 원칙적으로 평가지표 제외, 인터뷰 평가 반영 ○ 서울형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 추진 평가대상 ○ 시 설 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0개소(’19. 1. 1.이전 설치·신고시설) ○ 평가대상기간 : ’19. 1. 1.∼’21. 12. 31.(3년간) ※단, 일부 평가지표의 경우 별도의 평가대상기간 적용 평가내용 및 방법 ○ 평가지표별 자체평가를 토대로 현장방문 - 평가시설 : 자체평가 후 평가시스템 업로드, 현장평가 준비 ※ 법인시설지원시스템을 통한 평가시스템 활용 - 현장평가단 : 현장방문을 통한 자체평가서 검증 및 인터뷰, 결과보고서 작성 ○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평가기간 중 이용장애인 대상으로 조사원의 방문 설문조사 실시 예정 ○ 행정처분 사항 평가결과 반영 - 자치구로부터 시설별 행정처분 내역을 제출받아 평가결과에 반영 수행기관 ○ 평가주체 : 서울시(평가총괄, 운영위원회운영, 평가감독 및 결과통보 등) ○ 평가지원 : 서울시복지재단(평가지표개발, 평가위원양성, 결과분석 등) 평가지표 구성 ○ 관리지표, 조직역량지표, 사업역량지표 세 가지 영역별 지표로 구성 평가영역 1. 관리지표 1-1. 시설 및 환경관리 1-2. 인적자원관리 1-3. 재정 2. 조직역량 지표 2-1. 운영역량 2-2. 직원역량 2-3. 지역사회 협력 3. 사업역량 지표 3-1. 서비스과정 3-2. 이용장애인 인권 및 권리 3-3. 경영관리 3-4. 사업평가 3 세부 평가계획 평가절차(단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준비 단계 평가수행 단계 평가완료 단계 계획수립 ▶ 평가운영 위원회 구성 ▶ 현장 평가단 확정 ▶ 설명회 개최 ▶ 자체평가 ▶ 현장평가 이용자 만족도 ▶ 계량지표 등급조정 ▶ 평가결과 (안)안내· 이의신청 ▶ 평가결과 보고·공개 ▶ 평가결과 공유회 ▶ 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시설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추진내용 ○ 평가운영위원회 및 현장평가단 운영 : 3∼11월 - 현장평가단 양성 및 교육, 평가단 및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대상시설 자체평가 실시 : 5월 중 - 법인시설지원시스템을 활용, 자체평가작성 및 검토 ○ 현장평가 : 6 ~ 9월 - 3인 1조 현장평가단 구성, 시설별 자체평가 제출서류 검증 및 인터뷰 진행 - 현장평가단은 학계 1, 현장실무자 2명으로 구성, 평가역할 분담 - 시설별 일정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단 방문일정 조율 ○ 평가결과(안) 이의신청 : 10월 중 - 평가결과(안)에 따른 이의신청접수 및 검토 ○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 11월 ~ 12월 - 법인·지원시스템에 등록,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평가결과 제출 및 공유회 : ’23. 1월 ~3월 - 최종 평가결과 복지부 통보 및 결과에 대한 공유회 개최 ○ 평가 사후시설 컨설팅 : ’23. 1월~ -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사후관리방법 논의 평가운영위원회 ○ 평가단 구성, 평가절차, 결과에 따른 검토 등 평가 전반적인 제반사항 논의 ○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 평가추진 일정에 따라 현장평가단 확정(3 ~ 4월), 이의신청 검토(10월) 외 상황별 안건에 따라 일정 조율 후 수시 개최 예정 ○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구 분 성명/직위 소 속 구성방법 학계 현장전문가 서울시 재단 현장평가단 ○ 자체평가서 토대로 인터뷰 등 현장방문평가 확인, 결과보고서 작성 ○ 현장평가단 구성(조별 구성) 구 분 인 원 선발방법 자격기준 학계 1명 협회 등 추천 ?관련 학과의 전임교수 및 관련 연구소 등 재직자 ?시설운영위원, 자문, 교육관련 경험자 ?관련 협회 추천자 등 현장 전문가 2명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발 ?현장경력 10년 이상인 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간관리자 이상인 자로 소속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등 ※ 시설별 현장평가단 구성 시 해당기관. 법인관계자, 운영위원 등 이해관계자 제척 ○ 현장평가단 교육 - 현장평가단 양성교육 이수(기초·심화 과정으로 구성) - 양성과정 이수 후 중간검토회의 등 평가관점 균등화, 평가 신뢰도 제고 평가결과 활용 - 추천사례를 발굴하여 현장에 공유, 사례관리를 통해 운영 개선방안 마련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맞춤형 컨설팅 실시하여 운영 개선 지원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시 평가결과를 심사에 반영 · 신규위탁·재위탁 : 평가결과 지표의 ‘충실’ 비율에 따라 1~5점 부여 · 재계약 : 평가결과 지표의 ‘충실’ 비율에 따라 1~3점 부여 4 행정사항 협조 사항 : 서울시 복지재단 ○ 평가 수행 및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 평가결과보고서 평가운영위원회,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추진과정 / 결과분석 / 이용자 및 현장평가 만족도 조사 / 추천사례 선정 등 내용 포함 ○ 평가전문위원 교육 - 2022년 서울형 평가 당해연도 교육 · 현장전문가 심화과정(23H) & 학계전문가 기초·심화과정(12H) ○ 평가 사후 컨설팅 실시 - 대상 : 2021년 서울형 평가 피평가시설 - 내용 : 컨설팅 참여시설의 변화 추이파악 및 추가지원 및 시설 맞춤형 방문 컨설팅 실시 붙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붙 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평가영역 Ⅰ. 관리 지표 1-1. 시설 및 환경관리 1-2. 인적자원관리 1-3. 재정 Ⅱ. 조직 역량 지표 2-1. 운영 역량 2-2. 직원 역량 2-3. 지역사회 협력 Ⅲ. 사업 역량 지표 3-1. 서비스과정 3-2. 이용장애인 인권 및 권리 3-3. 경영관리 3-4. 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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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051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8183
D000004596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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