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시유재산 무상귀속 검토 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6944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채리나 김영진 08/08 손경철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시유재산 무상귀속 검토 보고 2022. 8.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시유재산 무상귀속 검토결과 보고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포함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무상귀속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정비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ㅇ 근 거 :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07호('20.10.5.), 성동구 고시 제2022-93호('22.5.12.) ㅇ 위 치 :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면적 : 39,465.2㎡) ㅇ 시 행 자 : 응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무상귀속 협의 개요 ※ ㅇ 시유재산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무상귀속 대상 여부(면적 : ㎡) 현황 지적면적 편입면적 무상귀속 정비기반 시설 정비기반 시설 외 □ 근거법령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제3항(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ㅇ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 무상귀속 검토 결과 ㅇ 성동구에서 우리 시에 협의요청한 응봉1 재건축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에 대한 무상귀속 여부를 검토한 결과, ㅇ ㅇ 이에, □ 향후 계획 ㅇ 붙임 무상귀속 관련 자료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시유재산 무상귀속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6944 생산일자 2022-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채리나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45967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