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시보게재 의뢰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보게재(고시 제2022-302호)를 의뢰 합니다. 붙임 한강사업본부 고시 제2022-302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라진형 수상기획과장 08/08 代이정원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2396 ( 2022.08.0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54 /전송 02-3780-0803 / nomad35@seoul.go.kr / 부분공개(5)
26553991
20220809051007
본청
수상기획과-22396
D00000459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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