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6423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아현 허현수 이승복 08/08 유영봉 협 조 주무관 채희선 공원 캠핑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2. 8.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여름철 재해 및 안전사고 대비 - 공원 캠핑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 대비 캠핑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 점검방법 : 캠핑장 운영 중인 사업장 및 자치구 교차·합동 점검 □ 점검대상 : 구 분 시 설 명 캠핑면 (수) 합동점검 관리기관 교차점검기관 □ 점검효과 : 타기관 관리 시설 점검으로 점검의 객관성 확보 및 우수 운영 관리 사례 벤치 마킹 가능 Ⅱ 주 요 점 검 사 항 □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기준(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호 다목) 준수 여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곳에 위치 ○ 시설배치도, 비상 시 행동요령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는 곳에 배치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 ○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 개장 중에 상주하는 관리요원 확보 ※ 기타 점검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7 참조 □ 야영장 등록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의 공공 야영장 안전 확보 여부 ○ 텐트별 1개씩 소화기 비치 ○ 텐트 설치 시 동간 이격거리는 3미터 이상 확보 ○ 텐트별 전기사용량은 1Kw 이하로 제한 ○ 각종 안전점검 및 시설 안전책임관 지정 여부 ○ 재해 및 안전사고 위험지역 주의사항 안내판 및 현수막 게시 여부 ○ 관리주체의 안전의식과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상태 등 □ 위험요인 판단 시 참고사항 구 분 내 용 산사태 ? 절개사면·석축·옹벽 등 제방의 지하수 용출·균열·기울어짐·변형·노후 여부 ? 급경사지·산절개지 나무의 기울어짐 여부 ? 사방댐·침사지 등 토석류 설치 유무 등 침 수 ? 지형상 침수·범람으로 고립·유실 위험 여부 ? 침수·범람 대비 제방 등 대책 유무 등 화 재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매점 등의 가스 배관 노출여부 및 부속물 유지관리 상태 등 감 전 ? 보행로 전선노출 여부 ? 비닐코드선 및 문어발 배선 사용 여부 ? 소요전력 대비 공급가능 전력량 등 Ⅲ 행 정 사 항 □ 캠핑장 관리부서 합동·교차점검 적극 협조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증 준비 ○ 안전점검일지, 근무일지, 안내수칙 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료 준비 ○ 교차점검기관에 캠핑장 현장 안내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제출 ○ ○ 붙임 1. 캠핑장 안전점검표 1부. 2. 안전점검 조치결과 1부. 3. 캠핑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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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051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6423
D000004596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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