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남양주사업본부) (경유) 제목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시유지 무상귀속 협의요청 회신 1. 서울남양주보상2부-8259(2022. 7. 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추진중인 국토교통부 제2019-559(2019. 10. 15.)호로 지정고시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범위에 포함된 우리시 소유재산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로, 3.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인 도로?하천?공원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 즉 일반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신합니다. 《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 7.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 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붙임 무상귀속 토지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08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8182 ( 2022.08.0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6)
26553008
20220809051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8182
D000004596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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