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할 예정임을 보고합니다. 1. 고 시 명: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36호[고시 예정일: 2022.08.11.]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주무관 서형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8/05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4686 ( 2022.08.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hiseo@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52686
20220809051007
본청
도시활성화과-24686
D000004595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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