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내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먼저 관련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일몰)에 해당시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해제“하여야 하며, "토지등의 소유자(또는 조합)의 연장요청과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3. 아울러, 정비구역의 해제 등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될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참조 공동주택지원과 담당 박성운 02-2133-7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운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08/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377 ( 2022.08.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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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377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운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459577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