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알림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36호[고시 예정일: 2022.08.11.] 2. 아울러, 용산구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하여 고시일로부터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본 고시 도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관계 도서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건축기획과장, 공공주택과장, 주거정비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시설계획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 도심권사업과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주택균형개발수석전문위원),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 용산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서형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8/05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4685 ( 2022.08.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37 /전송 02-2133-4908 / his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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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4685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형일 (02-2133-4637) 관리번호 D00000459559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