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도시재생지역의 공공재개발)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공공재개발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사항 중 정량적 평가 항목의 감점요인 중 사용비용보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서울특별시장)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으며 - 공공재개발사업 공모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사용비용을 보조받은 구역은 보조받은 금액(1억 원 ~ 10억 원)에 따라 정량적 평가 상 감점(-1점~-5점)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해제 후 5년 이내 구역 및 신청구역이 해제지역 50% 이상 포함할 경우에 한해 적용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선생님께서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광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8/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606 ( 2022.08.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0 /전송 02-2133-0758 / hkh0729@seoul.go.kr / 부분공개(5)
26552052
20220809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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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6606
D000004595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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