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7739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정창수 라철흠 12/01 박상보 협조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 강교가설 야간작업시행 외 6건 실정보고 2021. 11 한강사업본부 (시 설 부)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 강교가설 야간작업시행 외 6건 실정보고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강교가설 야간작업 시행 외6건 반영에 대한 검토 보고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 ?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173-1(강변북로 한강철교 옆) ? 공사기간 : 2021. 03. 15. ~ 2022. 05. 31. ? 공사개요 : 기존 보행육교 경관개선, 승강기 신설 및 보행육교 연장설치 ? 도 급 비 : 1,866,150천원 ? 시 공 사 : ㈜서우건영 대표자 이주현 ?? 보고내용 ? 보고경위 : 현장대리인 실정보고(이촌2동 현-036호,‘21. 11. 26.) - 보고내용 및 조치의견 주요 안건 변 경 사 유 조 치 방 안 비고 강교가설공사 ? 당초설계는 주간작업으로 설계 ? 철도보호구역내 위험작업으로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야간 상례 작업으로 작업승인 ? 철도청의 작업승인 조건대로 철도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상례작업으로 강교가설 작업을 시행. 철도 협의 경사로 바닥 CON’C면 표면처리 ? 경사로 바닥 CON’C 표면의 레이턴스로 인하여 미끄럼 방지재와 콘크리트와의 접착 불량으로 하자 및 품질저하의 원인이 됨. ? 미끄럼방지재와 CON’C 표면의 부착력 강화를 위하여 바닥표면 의 레이턴스를 그라인딩으로 제거함으로서 하자요인 제거 및 미끄럼방지재의 품질을 확보. 현장 지시 주변 통행로 포장 재정비 ? 신설육교 기초 및 구조물 공사로 인하여 기존 보행로 손상 ? 공사로인하여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에 소규모 손상 및 단차발생 ? 공사로 인하여 손실된 기존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 현장 지시 E/V 출입구 및 난간설치 ? E/V Pit 구조물이 GL+30~50cm 노출되어 미관을 저해. ? 1층 E/V 출입구 설치와 안전 난간설치가 설계에 누락 ? E/V Pit 구조물 노출부분은 화강석 판석으로 마감처리하여 미관개선. ? 출입구는 장애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경사구배 1/12로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바닥면 판석 및 측면 안전난간을 설치 조경식재 ? 신설보도교 설치공사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훼손되어 정비 필요 ? 공사로 인하여 훼손된주변공간에 조경식재를 함으로서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 조경 협의 사토처리사 ? 당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는 수도권 매립지 토사반입기준에 부적합하여 사토장을 변경반출 ? 사토장 변경에 따른 덤프 운반 거리는 증가하나 잔토처리 단가는 계약단가 변경없이 당초 계약 단가로 시행. 평의자 설치 ? 신설보도교 전망대에 시민들을 위한 휴싞처 필요. ? 평의자를 설치하여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휴식처 및 편의를 제공. 현장지시 제경비 정산 ? 제경비 사용금액 실정산 (건강,노인장기요양,연금보험료, 퇴직공제, 건설기계 지급보증,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건설하 도급 지급보증,고용개선지원비) ? 실사용 금액대로 정산 반영.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천원) 공 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강교가설 6,723 10,186 증)3,463 2. 경사로 바닥 CON’C 표면처리 - 1,809 증)1,809 3. 기존 보행자 통행로 및 주변도로 재정비 8,772 28,188 증)19,416 4. E/V Pit 노출부 화강석 및 출입구 설치 - 7,252 증)7,252 5. 신설보도교 주변 조경식재 - 34,872 증)34,873 6. 사토처리 사후보고 6,515 6,515 - 7. 평의자 설치 - 2,341 증)2,341 순공사비 계 22,011 91,166 증)69,154 제 경 비 8.358 34.213 증)25,855 부가가치세 3,037 12,538 증)9,501 도급액 총계 33,407 137,918 증)104,511 제경비 정산 - 97,911 감)97,911 총도급비 33,407 40,007 증)6,600 - 신규단가 : 설계변경당시 기준 산출단가 × 낙찰율(93.642%) 적용 ?? 검토 및 조치의견 ? 현장대리인의 강교가설 야간작업시행외 6건 반영 요청건에 대해서는 조경 분야담당의 검토 등을 종합판단 결과 적정함. ? 신규단가 적용에 대해서는 기 협의율 적용 승인 붙 임 : 이촌2동 보행육교 개선공사 실정보고서(시공사) 1부. 끝.
26551949
20220809051007
본청
기반시설과-7739
D00000442012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