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송배수관로 암발생 추가발생 구간 미진동 파쇄굴착 반영 실정보고(국사봉배수지)

문서번호 시설과-10876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이영 송병욱 10/29 代이용구 협조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송·배수관로 암발생 추가 구간 미진동 파쇄굴착 실정보고 2019. 10. 시설안전부 (시 설 과)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송?배수관로 암발생 추가 구간 미진동 파쇄굴착 실정보고 송·배수관로 구간중 보통암 추가발생 구간, 굴착 소음·진동 등에 의해 미진동 암파쇄 굴착으로 변경 시행구간에 대한 물량정산 실정보고를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공사개요 : 배 수 지 12,000㎥ ○ 공사기간 : 2016. 12. 1.~2019. 10. 30. ○ 도 급 비 : 9,467백만원( 3차:4,445백만원, 4차:1,740백만원)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 대표 허 숭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외 2개사 대표 이우정 ?? 보고요지 ○ 송·배수관로 암 굴착으로 인근아파트 균열,소음 민원과 견질암(보통암) 구간 브레이커 굴착으로 암파쇄가 불가하여 공법변경 시행한 구간으로 - 관악드림타운 인근 견질암 발생 구간 L320m, 보통암514㎥에 대하여 ‘19.2.28 실정보고 승인으로 시공 설계변경 완료 하였으나, - 금회 추가 반영구간은 상기 실정보고에서 보통암 180m구간에 대하여 발생 보고한 사항으로 금회 공사완료 결과 15m감소한 165m(송수관 L129m, 배수관로L36m)구간에 대한 물량정산 사항임. ※ 송수관로 미진동 암파쇄 굴착공법 반영 실정보고(시설과-2046, ’19.2.28) ○ 공사비 증,감 : 증)77,500천원 - 변경내용: (당초) 풍화암 84㎥ → (변경) 보통암 166㎥ ? 당초 : 543㎥ (토사459㎥, 풍화암 84㎥) ? 변경 : 543㎥ (토사377㎥, 보통암166㎥) (단위 : 천원) 명 칭 연장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송수관로D700㎜(주간) 20m 6,430 9,410 2,980 송수관로D700㎜(야간) 109m 35,790 99,200 63,410 배수관로D600㎜(주간) 36m 4,180 15,290 11,110 계 165m 46,400 123,900 77,500 ?? 송?배수관로 구간 암판정 결과 ○ 암발생 구간 ○ 암 판정 기준 - 암석의 분류(서울형품셈 2016.12, 서울특별시) 구분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 비고 압축강도(qu, kgf/㎠) qu<100 100≤qu<500 500≤qu<1000 1000≤qu<1500 qu≥1500 ○ 암 판정 위원회 결과 - 암판정 구간: 송수관로(관악로) No49+4.0~No57구간 L=129m ? 암판정일 : ‘19. 6. 20(1회), 시료채취 NO.49+4, NO.52+0 → 시험결과: 강도 767㎏/㎠, 740㎏/㎠ ‘보통암’으로 판정 - 암판정 구간 : 배수관로(성현로) No0+3.0~No7+0구간 L=36m ? 암판정일 : ‘19. 8. 2, 시료채취 : NO. 0+8 → 시험결과: 강도 845㎏/㎠ ‘보통암’으로 판정 < 암판정 사진 전경 > < 배수관로 부설구간 : 성현로> < 송수관로 부설구간 : 관악로 > ※ 별첨 : 암판정 개최 및 시험 결과 1부. ?? 실정보고 검토 내용 1) 설계현황 ○ 송·배수관로 풍화암 굴착 설계 반영현황 - 송수관로 D700㎜ 관악로 구간(측점 No 49+4 ~No 57구간의) 설계는 시험굴착 없이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풍화암 추정으로 설계물량 반영 - 배수관로 D600㎜ 성현로 구간(B라인,No0~No9)의 굴착토공은 전 구간 ‘토사’로 설계 반영. 2) 검토내용 ○ 송·배수관로 보통암 추가 발생 구간 - 송수관 D700㎜ 부설 구간(①~③) : L129.0m 보통암143㎥ 관악구 관악로 성현동 1703번지 성현동아 APT(102,104,105동) 구간 - 배수관 D600㎜ 부설 구간(④~⑥) : L 36.0m 보통암23㎥ 관악구 성현동 1718-7~4번지 구간(배수지 입구도로, 하늘빛 오피스텔 앞) ④ ⑤ ⑥ < 암출현 구간 > < 배수관로 부설구간 > ` ① ② ③ < 송수관로 부설구간 > 구 분 측 점 연 장 (m) 당초 변경 암 평균 심도 (도로면 기준) 공사일시 토사 풍화암 토사 보통암 당초 변경 송수 관로 야간 ①No49+4.0~No54+3.0 99.0m 321 - 204 117 - 1.3~1.5 ’19.4.30~5.24 ②No55+10.0~No56+0.0 10.0m 14 23 24 13 1.2~2.1 1.4~1.8 ’19.5.15~5.16 주간 ③No56+0.0~No57+0.0 20.0m 33 61 81 13 1.0~1.2 1.5 ’19.5.29~6.20 소 계 129.0m 368 84 309 143 배수관로 주간 ④No0+ 3.0~No0+ 8.0 5.0m 19 - 15 4 - 1.8 ’19.8.2 ⑤No0+10.0~No0+16.0 6.0m 23 - 17 6 - 1.8 ’18.9. 5~9. 6 ⑥No5+15.0~No7+ 0.0 25.0m 49 - 36 13 - 1.0 ’18.9. 8~9.12 ’19.3.16~4.19 소 계 36.0m 91 - 68 23 합 계 165.0m 459 84 377 166 ?? 공사비 증,감 현황 - 변경내용: (당초) 풍화암 84㎥ → (변경) 보통암 166㎥ ? 당초 : 543㎥ (토사459㎥, 풍화암 84㎥) ? 변경 : 543㎥ (토사377㎥, 보통암166㎥) (단위 : 천원) 공 종 규 격 단위 단가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관로 토공 및 상차 : 토 사 BH 0.6㎥ ㎥ 1,413 459 649 377 533 -82 -116 관로 토공 및 상차 : 풍화암 BH 0.6㎥ ㎥ 2,661 84 224 - -84 -224 암 파쇄(주간) 미진동,보통암 ㎥ 405,228 - 36 14,588 36 14,588 암 파쇄(야간) 미진동,보통암 ㎥ 473,844 - 130 61,600 130 61,600 토사운반(15DT, L=1.5㎞) 현장→배수지 ㎥ 2,914 459 1,338 377 1,099 -82 -239 풍화암 운반(15DT, L=1.5㎞) 현장→적치장 ㎥ 6,238 84 524 - -84 -524 암 운반(15DT, L=0.2~1.3㎞) 현장→배수지 ㎥ 6,073 - 166 1,008 166 1,008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2인1조 일 109,611 - 21 2,302 21 2,3.2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m 129,736 140 18,163 - -140 -18,163 교통통제,안전철책 등 식 10,121 5,444 4,677 계 30,930 86,574 55,644 제잡비 15,470 37,326 21,856 공사비 46,400 123,900 77,500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내용 ○ 소음진동법과 관련하여 공사장 인근 300m 이내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22조, 제23조,「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에 의거 소음과 진동을 규제하며 시공하여야 함에 따라 미진동 저소음의 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 또한 관로공사 시행 중에도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과 항의가 직·간접적으로 접수되고 암 굴착 소요시간은 일반적으로 토사 구간에 대비해 시간당 작업량 기준(2.0㎥, 심야 기준) 30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브레이카에 의한 파괴(RC구조물 기준) 및 해체 공사에서의 작업소음이 평균 98dBA (7.0m에서의 측정), 91dBA(15.0m에서의 측정) 정도로 암 파쇄 시의 소음은 이보다 더 높은 소음이 발생되므로 시끄러운 정도는 매우 시끄러움(100dBA) 및 청력장애(110dBA)까지 끼칠 수 있는 소음으로 ○ 배수관로 구간 진동에 의한 주택 균열 및 소음민원과 송수관로 야간공사 로 인한 인접주민의 수면권의 보장, 스트레스 등의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저소음 공법의 선택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암을 파쇄한 사항으로 송배수관로에서 추가로 발생된 암파쇄 수량 반영 필요. ?? 관련법령 근거 ○설계변경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항.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송·배수관로 구간중 보통암 추가발생 구간, 굴착 소음·진동 등에 의해 미진동 암파쇄 굴착으로 변경 시행구간에 대한 물량정산 실정보고건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가 타당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실정보고 사항을 승인코자 하며, 공종별 건당 3천만원 이상으로 본부 계약금액 조정(안전총괄과) 검토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현장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 대한 제2019-239호, 2019.10.1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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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송배수관로 암파쇄 추가구간에 대한 실정보고(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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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암파쇄 추가구간에 대한 실정보고 검토의견서.v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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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공사 암파쇄 추가변경 실정보고(보완)-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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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 제4회 암판정 결과 보고.v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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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 제5회 암판정 결과 보고.v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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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송배수관로 암발생 추가발생 구간 미진동 파쇄굴착 반영 실정보고(국사봉배수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0876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3848022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배수지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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