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교통신호등 복구 관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647 결재일자 2018.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임경태 방영복 11/21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안태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교통신호등 복구 관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교통신호등 복구 관련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교통신호등 복구방법 및 추가설치에 대한 실정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지감922-18-506호(‘18.11.20)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올림픽공원역~강동구 둔촌동 산29번지 일원 ? 규 모 : 총연장 1,470m【본선 1,370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4개소】 ? 공사기간 : 2010.09.16 ~ 2018.12.31 ? 도 급 비 : 141,719백만원 ? 시 공 사 : ㈜대우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2 보고내용 ?? 추진경위 ○ ‘11.11.16 : 개선된 교통신호주 확대보급(교통운영과-118769호) - ‘10년 태풍 곤파스에 의거 손상된 교통신호지주는 모두 흑관으로 판명되어 디자인지주(구조개선된 용융아연도금)로 개선 ○ ‘18.07.26 : 교통신호기 원인자부담공사 승인통보(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4058호) - 유관기관(경찰서, 동부도로사업소) 승인조건 및 협의결과 반영 ?? 관련규정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 일반조건) Ⅶ 계약금액의 조정 2.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다.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 검토내용 ○ 교통신호등 복구 현황도 구 분 현황도 신호등 복구 ○ 주요 변경 내용(수량 변경) 공 종 명 단위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안) 증?감 교통 신호등 신설 (용융아연도금 → 디자인지주) EA 3 5 2 보행용 신호등 신설 (용융아연도금 → 디자인지주) EA 2 2 - 충격흡수시설 EA 2 6 4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안) 증?감 공사비 91 219 128 ※ 4) 단가적용(당초 : 내역단가, 변경 : 산출기준일 및 협의율 참조) - 산출기준일 : 2018. 1월 - 협의단가 적용 : 97.5% (낙찰율 적용단가 94.99% + 신규단가 100%)/2 3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당초 부대시설(신호등)은 실시설계 내역서 작성시 견적에 의해 반영(세부구성항목 없음)되었고, 금번 변경된 부대시설(신호등)은 유관기관(동부도로사업소)의 신호설계 전문업체가 상세설계 하여 비교검토 되었음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 Ⅶ. 계약금액의 조정 2.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다. 2)항 “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에 의거하여 유관기관 협의결과에 따른 추가공사비(128백만원)은 총괄계약 금액을 증액시켜 설계변경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조치계획 ○ 상기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교통신호등 복구방법 및 추가설치에 대한 실정 보고가 적정하다고 판담됨으로 승인코자 하며, ○ 추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1. 책임감리원 검토 의견서 1부. 2. 내역서등 관련문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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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051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3647
D000003495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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