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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문서번호 토목부-23528 결재일자 2017.1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지풍근 권혁대 11/10 김영수 협조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의 계약상대자인 ㈜덕일으로부터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 통보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보고임 Ⅰ 관련근거 ○ 올대감17-280,281(2017.11.8.) 하도급 변경계약 통보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공사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 ○ 공사규모 - 램프신설 : L=1,383m(교량 446m 포함) - 램프이설 : L=1,309m(교량 139m 포함) - 올림픽대로 이설 : 하남방향(L=1.21km), 김포방향(L=1.46km) ○ 공사기간 : 전체 : 2016.04.01. ~ 2020.03.05. 2차 : 2017.04.07. ~ 2017.12.31. ○ 총사업비 : 47,343백만원 ○ 감 리 사 : ㈜이산 외 2개사 ○ 시 공 사 : ㈜덕일 외 2개사 ○ 공 정 률 : 22% Ⅲ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 현황 하도급공종명 PC BOX 자재 및 설치, 상수도공사 원도급자 회사명 ㈜덕일 대표 정용희 신성종합건설(주) 이강용 대보건설(주) 정광식 하도급자 회사명 ㈜지구코퍼레이션 대표 김제두 ㈜장수티엔시 박창군 주소 경기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34-2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29길 35 ○ 하도급 적정성 검토 구 분 관련규정 하도급기준 하도급이행 검토결과 1)하도급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④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계약 등 발주자 에게 통보(30일 이내) -첨부서류 ? 하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규모,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지구코퍼레이션 ?계약일 : 2017.10.18. ?신고일 : 2017.11.08. - ㈜장수티엔시 ?계약일 : 2017.10.18. ?신고일 : 2017.11.08. 첨부서류 ?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규모,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적 정 2)시공능력 평가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1항 - ㈜지구코퍼레이션 ?철근콘크리트공사 (3,049백만원) ㈜장수티엔시 ?상하수도공사 (11,805백만원) ?철근콘크리트공사 (3,517백만원) ?토공사(3,682백만원) ㈜지구코퍼레이션 ?PC박스 자재 및 설치 (174백만원) ㈜장수티엔시 ?상수도공사 (3,452백만원) 적 정 3)전문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상수도공사업 ㈜지구코퍼레이션 ?파주-08-09-03 ㈜장수티엔시 ?강남02-13-05 ?서초-03-10-06 ?강남-02-02-17 적 정 4)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 및 별표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1조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지구코퍼레이션 ? 토목분야 초급기술자로서 시공관리업무에 6.9년 종사한자로 배치 ㈜장수티엔시 ?특급기술자 배치 적 정 구 분 관련규정 하도급기준 하도급이행 검토결과 5)하도급사 대상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①항 -하도급률이 82%미만일 경우 하도급 적정성 여부 심사 ㈜지구코퍼레이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률 : 115% ?도급액 : 152백만원 ?하도급액 : 174백만원 ㈜장수티엔시 ?상수도공사 ?하도급률 : 86.7% ?도급액 : 3,984백만원 ?하도급액 : 3,452백만원 적 정 6)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관한 법 제13조2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관한 법 시행령 제8 조①의 2항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 신용정보업자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적 정 Ⅳ 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 변경 계약을 승인하고자 함 붙 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등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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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등(pc박스 자재 및 설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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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 보고(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3528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풍근 (02-3708-2570) 관리번호 D000003196306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교량건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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