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시설 미사용 현황 통보(舊 경찰박물관)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입니다. 2. 위 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종로구 새문안로 41(신문로2가 58)" 지상 건축물은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세기간(2021. 8. 1. ~ 2022. 7.31) 동안 전체 면적이 미사용되었음을 통보합니다. 3. 아울러, 2022. 1. ~ 2025. 6까지는 종로구청(신청사추진반)의 요청에 따라 종로구에서 사용하도록 공유재산 사용이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익 문화공간운영팀장 代허선주 문화정책과장 08/06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6586 ( 2022.08.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33 /전송 02-2133-1059 / ad25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50870
20220807030007
본청
문화정책과-26586
D00000459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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