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재배정(1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재배정(12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2021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건 명 : 2021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재배정(12차) ○ 세출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기타사항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하고, 집행 잔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주무관 이인순 권익사업팀장 허정미 권익보호담당관 08/11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8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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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재배정(1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810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323242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