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2084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함현진 송은철 08/05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차진경 - 제6회 서울특별시 미용예술경연대회 - 유공자 표창 수여 계획 2022. 8.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제6회 서울특별시 미용예술경연대회 - 유공자 표창 수여 계획 「제6회 서울특별시 미용예술경연대회」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자에게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22.2.11.) 2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제6회 서울특별시 미용예술경연대회 ㅇ 일 시: '22. 6. 14.(화) 08:00~18:00 ㅇ 장 소: 잠실실내체육관(서울시 송파구 소재) ㅇ 행사내용: 미용예술경연대회, 헤어뷰티쇼, 특별공연, 진학·취업상담, 미용체험 등 3 표창계획 표창개요 ㅇ ㅇ ㅇ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제6회 서울특별시 미용예술경연대회」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 유공 분야 및 추천기준 - 「제6회 서울특별시 미용예술경연대회」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자로 대회운영, 헤어뷰티쇼, 프로그램 운영등에 참여한 자 ㅇ 추천방법 - 「제6회 서울특별시 미용예술경연대회」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자를 추천하여 서류 심사 및 심의 ㅇ 추천 제한 대상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대상(붙임1) 4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감염병관리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서류심사 ㅇ 표창대상: 제6회 서울특별시 미용예술경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자 ㅇ 제출서류: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추천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6명 ㅇ 심사방법 및 선정 기준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선정기준 : 「제6회 서울특별시 미용예술경연대회」성공적 개최에 기여 여부 등 검토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 후보자 ㅇ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자체 공적 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표창 추천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5 행정사항 소요예산 추진일정 붙임 1. 행사결과보고 1부. 2. 추천제한대상 1부. 3. 추천서식(공적조서, 추천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등) 각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26549895
20220806045007
본청
감염병관리과-32084
D00000459543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