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그늘막 설치 가능 여부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경유) 제목 그늘막 설치 가능 여부 질의 회신 1. 관악구 안전관리과-10009(2022.08.04."횡단보도 무더위 그늘막 설치 가능 여부 질의")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회신 - 도로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설치하는 폭염 대비 그늘막은 '그늘막 설치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준수 - 위치 선정 관련하여 차량의 흐름, 시야 확보의 지장 여부 등 설치 장소별 관할 경찰서 협의 추진 - 도로법 제30조(도로구역내 시설의 설치) 및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세부 위치, 시설 규모 등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귀 구의 도로점용허가 부서 및 도로(보도)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따라 보행자(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및 운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훈 보도관리팀장 유은중 보행정책과장 08/05 김인숙 협조자 주무관 정현성 시행 보행정책과-25652 ( 2022.08.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94 /전송 02-2133-1052 / choijh1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그늘막 설치 가능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5652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훈 (02-2133-2394) 관리번호 D000004595741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보도시설유지관리 > 보도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