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0021오피스텔)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1. 서울시 예방과-10413호(2021.5.11.) "조치명령 기간 연장에 따른 관련 규정 적용 방법 알림" 과 관련입니다. 2. 민원-7018(2022.8.3.)호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과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대 상 : 라. 안 건 : 조치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가·부 및 기간 마. 연기사유 :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 기간내 의견조정 및 시정 불가 바. 위 원 : 5명 1) 위원장 : 예방과장 2) 위 원 : 예방팀장, 위험물안전팀장, 시설지도, 위험물·가스 3) 간사/서기 : 검사지도팀장, 소방특별조사 최성환 사.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참석 및 참석위원 과반수로 가·부 결정 아. 관련근거 : 「소방시설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4호 ※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붙임 1.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2. 상가 구분소유자(입주자) 현황표 1부. 3. 지적내역서 1부. 4. 심의표 및 심의의결서 1부. 5. 심의위원 명부 1부. 끝. 담당자 최성환 검사지도팀장 신성균 예방과장 전결 08/05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30668 ( 2022.08.05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88 /전송 02-2187-8232 / csh9529@seoul.go.kr / 부분공개(6)
26549529
20220806045007
본청
예방과-30668
D000004595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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