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주)에이스건설 (경유) 제목 토지사용 허가 기간 연장 처리 알림(현천동 771-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신청한 우리센터 내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가적치장 이용 토지사용 기간 연장 신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 통보합니다. 가. 사용허가 현황 3. 토지사용 조건 가. 토사 적치시 비산먼지 발생 억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시고 나. 토지사용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임을 감안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지면 포장은 불가하며 허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권계정 관리과장 08/05 한상각 협조자 시행 관리과-23779 ( 2022.08.05 ) 접수 ( ) 우 10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난지물재생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513 /전송 02-300-8518 / seng@seoul.go.kr / 부분공개(6)
26549204
20220806045007
본청
관리과-23779
D000004595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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