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엄**)

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엄**)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정보공개 청구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귀하께서 청구하신 구급활동일지와 용산소방서 구급활동내역이 일치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한바 개인정보 보호법상 신고자 전화번호를 제외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기로 결정함을 통지합니다.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신고자 번호 (2) 근거(사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가린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김홍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6943-1462). 끝. 담당자 김홍연 구급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8/05 전봉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255 ( 2022.08.05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재난관리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2273 /전송 02-749-191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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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255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연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459601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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