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양곡도매시장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양곡도매시장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협조 요청 서울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시장 운영을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나. 대지위치 : 다. 건 축 주 : 라. 현재 존치기간 : 마. 연장 존치기간 : 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내용 동수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사. 설치목적 : 양곡도매시장 활성화 기여 및 입주자 고객만족도 제고 붙임 1. 가설건축물 도면 1부. 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8/05 代양유창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6812 ( 2022.08.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saff@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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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도매시장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6812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재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45960595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