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6871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철호 양해선 손경철 08/05 한유석 협 조 『6.28~7.1호우』관련 자 연 재 난 복 구 계 획 수 립 2022.8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6.28~7.1호우] 관련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 `'22. 6.28.~7.1. 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하여 NDMS(재난관리정보시스템)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시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 보고드림 □ 관련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43호 ? 2022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복지정책실장 방침, 복지정책과-23343호) □ '22. 6.28.~7.1. 호우 피해 현황(NDMS 기준) ? 강우량 현황 - 일 시 : '22. 6.28. ~ 7.1. - 강우량 현황(기상청) (단위:㎜) 구 분 지역 강우량 비 고 기간 최대강우량 도봉구 306 6.29~7.1. 일 최대 강우량 도봉구 238 6.30. 시간당 최대 강우량 도봉구 52.5 6.30.12:30~13:30 ? 사유시설 피해 - 사유시설 피해 현황(세부내역 붙임 참조) 구 분 지 역 주택 침수 비 고 물량(동) 피해액(천원) 사유시설 계 21 42,000 도봉구 11 22,000 노원구 10 20,000 ※ 피해액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 사유시설 피해 사진 바닥 침수 흔적 노면 유출수 유입 흔적 지하층 침수(안방) 지하층 침수(욕실) □ 복구 및 조치계획 ? 재 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부담률(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재정력지수 0.3~0.9 미만(노원, 도봉) = 시비 40%, 구비 60% - 국고지원 : 없음(지원기준인 피해액 36억원 미달) ? 복구계획 (단위:천원) 구 분 피해유형 단 위 물 량 복구액 비 고 계 21 42,000 사유시설 주택 침수 동 21 42,000 <기관별·재원별 부담금 산정내역> (단위:천원) 자치구 사유시설(재난지원금) 부담률 지원항목 합 계 시비 구비 계 침수 42,000 16,800 25,200 시비:구비 (40%:60%) 도봉구 침수(11) 22,000 8,800 13,200 노원구 침수(10) 20,000 8,000 12,000 □ 향후계획 ? 시 복지정책과에 재난지원금(구호계정) 지급 요청 붙임: 재난지원금 대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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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045007
본청
하천관리과-26871
D00000459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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