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택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업개선명령불이행 행정처분 의뢰(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1. 법인택시 차고지밖 관리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해당업체를 방문 조사한 결과, 2. 사업용자동차(택시)는 일일 운행종료 후 법정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토록 관리되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적발 통보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발 차량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자 위반차량 위반내용 처리부서 1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택시정책과 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원본 별송) : 등 2대 차량 조사보고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교 통 지 도 과 장 주무관 최광민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8/05 代이상학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6893 ( 2022.08.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3 / kmc0912@seoul.go.kr / 부분공개(6)
26547489
20220806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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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36893
D000004595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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