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요청 1.자산관리과-24825(2022.8.4.)호와 관련입니다.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재산의 허가 기간 갱신 건에 대하여,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감면 기간 갱신' 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재산관리관이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인 기존 무상임대 재산 중 허가종료일이 도래하는 재산은 아래 절차 및 서식에 따라 2022.8.10.(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갱신대상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직접 공용(청사 등)으로 사용하는 기존 무상임대 재산 중 허가종료일이 도래하는 재산(붙임1 참고) 다. 제출문서 : 붙임2 라. 유의사항 - 신규 및 타법에 의한 감면은 일괄갱신 대상이 아니며 사업설명서를 포함하여 개별 심의 받아야 함 - 기 제출한 2022년 4월 기준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현황(붙임1 파일)을 참고하되 재산가액, 기간 등 세부사항은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 및 누락된 건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작성 - 과거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신규 감면 및 갱신한 사항이 없으면 일괄 갱신 대상 아님에 유의할 것. ※ 제출서식 중 '과거 공유재산심의회 일자'를 공란 제출하는 경우 갱신 목록 제외 예정 붙임 : 1.(참고용) 행정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22.4월 기준) 2.(제출서식) 감면 갱신 목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주택과장),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8/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605 ( 2022.08.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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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고용)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2. (제출서식)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갱신 목록.xls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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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605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459598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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