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물순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22년 하반기 공동활용 '지정등록' 데이터 등록 요청 1. 관련근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2년 하반기 공동활용데이터 '지정등록' 요청(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과-1948, 2022.8.4.) 2. 행정안전부에서 '22년 하반기 공동활용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정등록' 요청하였으므로, (붙임3)공동활용데이터 지정등록 절차 및 등록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22. 8. 19.(금)까지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2년 하반기 지정등록 선정 데이터 상세현황 1부. 3. 공동활용데이터 지정등록 절차 및 등록방법 안내 1부. 끝. 빅데이터담당관 주무관 이은혜 빅데이터기획팀장 이주영 빅데이터담당관 08/05 이수재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24886 ( 2022.08.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95 /전송 02-2133-1488 / grace006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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