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의 아파트감사규정(안)의 일부조항 수정 타당성 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아파트 감사규정 개정안 일부조항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을 지도·감독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규정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나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396 ( 2022.08.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6545984
20220806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7396
D000004595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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