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안) 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 (경유) 제목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안) 의견 회신 1.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본 (송전)-1430('22. 6. 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는 '20. 12. 2.일자 이설공사에 대한 시행주체·이설방법·사업비 등 주요사항이 확정된 이후 협약체결 및 착공이 가능하고, 협약체결 및 관련 협의를 위해 우리시에서 설계진행하여 일정에 차질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21년초부터 설계용역을 우선 진행하였고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2. 1. 6.일자에 공사추진방식에 관해서는 지하차도 및 중랑천 하부를 통과하는 횡단 터널(3안) 방안으로 결정된 바 있으며, 이설비용부담주체는 "도로법(제91조 제1항)"에 따라 타공사(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로 인하여 지하차도공사가 시행되었으므로 원인자인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3. 이후 '22. 3. 21.일자에 이설비용부담주체에 관한 동일한 의견과 함께 귀 기관 한전 회계규정(지장송전선로 이설업무기준)의 표준협약서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설비용부담주체에 관한 이견시 우리시 예산으로 선시행하고, 이설비용부담주체는 향후 법률 판결 후 확정하는 내용으로 표준협약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신 바 있습니다. 4. 이에, 우리시에서는 '22. 4. 14.일자 본공사일정에 차질없도록 우리시에서 선투자 하여 공사시행하고 이설비용부담주체에 관해서는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의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추진계획 "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5. 그 이후, 협약(안)에 대한 2차례('22. 5. 16, '22. 6. 20) 실무협의를 거쳐 공종별 공사시행 주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없이 확정한 바 있으나, 설치공사 철거공사 전력구 (부대설비공사 포함) 송전케이블 전력통신설비 등 (전력구운영시스템, 온라인PD, 과학화진단장비) 송전관로 송전케이블 서울특별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한국전력공사 6. 공사비 인정금액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쌍방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 서울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대상으로 "설계금액×계약낙찰율 적용(99%)"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 선정됨. - 한 전 : 한전 지장송전선로 이설업무기준 내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표준협약서(참고용)적용 "설계금액×83%" 7. 우리시 법률자문결과, 본건의 공사는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에서 상계교 구간 의정부방향 도로의 기능향상과 창동·상계지역간 연계성 확보라는 취지(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인과관계의 인정 어려움)에 해당되어 이설비용부담주체는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한전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쌍방간 다툼이 없이 공사시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만을 협약에 담고 공사비 인정금액 등과 같이 쟁점이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8. 한편, 우리시는 협약 지연(착공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시 이에 대한 또다른 분쟁을 우려해야 하는 실정으로, 본공사에 차질없도록 지장송전선로를 적기에 이설해야 하므로 그 간 협의 확정된 내용으로만으로 우선 공사시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22. 8. 16.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는 향후 이설공사비 기성지급 이후 귀 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며, 미지급 통보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임. 9. 참고로, 귀 공사분(송전 케이블공사 등)에 대하여 우리시 선투자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예산요구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시설물 인수·인계는 귀 지장송전선로 이설 업무기준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공사비 인정금액 적용 쌍방간 쟁점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인태 발전기획팀장 이원희 동북권사업과장 08/05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과-23645 ( 2022.08.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3층 동북권사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80 /전송 02-2133-0740 / civil70@seoul.go.kr / 부분공개(5) 한전 수신문서 : 서울본(송전)-2874호('20. 12. 2) 한전 수신문서 : 서울본(송전)-40호('22. 1. 6) 한전 수신문서 : 서울본(송전)-594호('22. 3. 21) 서울시 내부문서 : 동북권사업과-20746('22. 4. 14)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26조)에 의하여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기술제안서 심의 및 투찰금액을 종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하한율 적용이 불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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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안)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3645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태 (02-2133-8280) 관리번호 D00000459595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사업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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