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수유동외 5개동 상수도공사」2022년 7월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869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진하영 김성호 08/05 송병욱 「2022년 수유동외 5개동 상수도공사」 2022년 7월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2022. 7. 12(화)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7 「2022년 수유동외 5개동 상수도공사」 2022년 7월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2022년 수유동외 5개동 상수도공사』와 관련 '22년 7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행정자치부 예규 제167호 2021.6.24.) 나.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건설혁신과-7780호, 2020.6.12.) 2.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2022년 수유동외 5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나. 공사개요: 다. 계약기간: 라. 노무비금액: 마. 계약업체: 3. 노무비 집행현황 (단위: 원) 구 분 계약금액 노무비 계약금액 지급금액 잔 액 지급비율 (%) 계 기지급 금 회 4. 검토내용 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적정 여부: 나. 노무비 산출 및 청구금액 적정 여부(주휴수당 지급 등): 다. 하도급지킴이 적정 입력: 라. 전월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체 확인증 확인: 마. 금회까지 청구금액 비율 검토: 바. 전자인력카드 단말기 설치 여부: 사.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5. 조치의견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하고자 하며, 나. 추후 노무비 지급내역(7월)을 확인하여, 미지급 시 계약업체에게 시정 지시 및 독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사항을 지방노동고용청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관련서류(7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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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유동외 5개동 상수도공사」2022년 7월 노무비 청구에 따른 적정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869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하영 (02-3146-3409) 관리번호 D000004595484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승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